심상정 "토지초과이득세는 합헌..부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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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평균 지가 상승을 넘어서는 초과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토지초과이득세 효과로 유휴 토지가 시장에 나오면 국가가 매입해 공공 목적의 토지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지난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1998년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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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평균 지가 상승을 넘어서는 초과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당 특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지초과이득세 효과로 유휴 토지가 시장에 나오면 국가가 매입해 공공 목적의 토지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의원은 토지 공개념 이야기만 나오면 위헌이다, 시장 원리를 부정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합헌 법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지난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1998년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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