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의혹' 이진석, 송철호와 같은 재판부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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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5월 첫 공판을 앞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의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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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 모 씨 사건을 형사합의21-3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5월 첫 공판을 앞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의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기소된 이 실장 등도 앞서 기소된 송 시장 등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주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송 전 부시장과 윤 씨 등은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설명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과 선거 운동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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