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금지에도 현장예배 강행한 목사..벌금형 선고

정현우 2021. 4.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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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기간에 현장 예배를 강행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조치를 두 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목사는 지난해 9월엔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신도 20여 명을 모아놓고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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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기간에 현장 예배를 강행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조치를 두 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목사는 지난해 9월엔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신도 20여 명을 모아놓고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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