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 "환자정보 유출".. 보험사·의료계 실손청구 간소화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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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법 개정 없이도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모든 실손보험사와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험사와 환자가 실손보험을 계약하는데 의료기관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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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이 디지털로 서류를 전환해 보험사에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보험료 청구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환자가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법 개정 없이도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모든 실손보험사와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험사와 환자가 실손보험을 계약하는데 의료기관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사적인 환자의 의료기록이나 내용이 넘어갈 수 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보험사에 환자 의료기록을 제공하게 되면 실손보험의 심사업무도 실손의료보험사가 심평원에 위탁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비급여 정보 및 실손 청구 정보 등 모든 진료정보를 토대로 건강보험 청구비용 심사에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의료기관에 청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오히려 병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1년에 실손보험으로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청구되는 건수가 4억건에 달하는데 이 서류를 간호사들이 발급해주고 있다"며 "청구전산화 도입 시 현재 의료기관의 종이서류 발급이 전산으로 대체되므로 의료기관의 비용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의료진이 우려하는 심평원 개입 문제도 다른 업무로 사용하거나 외부 제공할 경우 법적인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실손보험을 앱으로 청구하는 '실손보험 빠른 청구'서비스의 경우 법적인 문제 때문에 환자가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동헌 지앤넷 대표는 "지난해 앱으로 19만8000건이 실손보험을 청구했다"며 "병원에서 암호화된 청구 데이터가 보험사에 복호화돼 개인의 의료정보가 보호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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