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1주택자 4년새 4배↑ 세액은 3188억으로 9.4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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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이가 29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세청이 김상훈 의원실에 제공한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를 보면 1주택자 중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6년 6만9000명에서 2017년 8만7000명, 2018년 12만7000명, 2019년 19만2000명, 2020년 29만100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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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이가 29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종부세 납부자 6만9000명의 4.2배에 달한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자들의 세금'이었지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장삼이사들조차 모두 과세대상이 된 것이다.
12일 국세청이 김상훈 의원실에 제공한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를 보면 1주택자 중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6년 6만9000명에서 2017년 8만7000명, 2018년 12만7000명, 2019년 19만2000명, 2020년 29만100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0년엔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10만명이나 증가했다. 이 탓에 종부세 납부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도 크게 늘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19년엔 1460억원으로 1년 만에 2배가량 늘었다. 2020년 세액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 3188억원에 달한다. 2016년의 9.4배에 달한다.
종부세 납부대상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집값이 폭등한 탓도 있지만 세제 변화 탓도 있다. 종부세 납부자를 정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산출식(공시가격-6억원(1주택자는 9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8년 전 80%에서 올해 95%까지 올랐다. 내년부턴 100%가 된다. 종부세율도 2018년 전까지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의 경우 0.5%(1주택자 기준)였지만 2019~2020년 0.7%, 올해 0.8%까지 상승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혹은 3주택자라면 이 세율은 1.6%까지 올라간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엘스아파트 84㎡ 1채 보유자의 종부세는 2019년 95만3496원이었지만 지난해 206만8344원으로 늘어났다.
여당과 정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와 관련 공시가 9억원인 부과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 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거 다음 날인 8일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제기된 (부동산 관련)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주택 정책에 있어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만큼 당정협의에서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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