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명령 어기고 대면예배 목사에 벌금 200만원

정혜민 기자 2021. 4. 12. 1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 용산구 B교회의 담임목사로 있는 A씨는 같은 달 22일, 29일 두차례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했다.

이에 용산구는 B교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14일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으나 A씨는 같은 달 11일 오후 1시 신도 27명을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해 재차 집합금지명령을 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한경환)은 지난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서울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모임 행사와 식사를 전면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 용산구 B교회의 담임목사로 있는 A씨는 같은 달 22일, 29일 두차례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했다.

이에 용산구는 B교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14일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으나 A씨는 같은 달 11일 오후 1시 신도 27명을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해 재차 집합금지명령을 어겼다.

당초 약식 기소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heming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