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결국 법정으로.. 유치 제안서 마감

오상도 2021. 4. 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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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3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경기도와 노조, 일부 시민의 갈등이 법원 판단을 따르게 됐다. 지난 2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7개 대형 공공기관의 동북부 이전 계획도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까지 동북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관 유치 제안서를 받았다. 경기 이천시가 7개 기관 전체를, 가평군이 4개 기관의 유치를 희망하는 등 지역별 경쟁도 치열해진 상태다.

이번에 유치 공모를 받은 3차 이전 대상은 수원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H의 이른바 ‘빅3’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7개다. 

해당 기관들은 수원 지역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데다, 일부 기관은 ‘경기융합타운’이라는 광교 도청 신청사 부지로 이전이 예정됐던 곳들이다. 

◆ ‘빅3’ 등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노조·시민 급제동…국민권익위·법원 판단에

하지만 이날 공모를 마치고 다음 달까지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도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이 지난 9일 이 지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3차 경기도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제기한 때문이다. 이들은 본안 선고 때까지 입지 선정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앞서 노조는 공공기관 이전을 도지사의 권한 밖으로 보고 지난달 이 지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GH 전경
이들은 이 지사가 발표한 이전 계획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됐던 1,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역시 이번 법원 판단에 영향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노조와 광교 시민들은 “경기도의 일방적 기관 이주 결정은 소속 직원과 가족,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법과 민주주의 일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의 이유로 △사전 협의 없는 절차 위반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 운영 침해 △이사회 의결·정부기관 승인 배제 등 도지사의 권한 이탈 등을 꼽기도 했다. 소송의 피청구인은 이 지사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의 행정 행위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균형 발전 대의 포기할 수 없어”…유치전 과열 양상

반면 경기도의 입장은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 도 관계자는 “아직 소송 건에 대해 (법원에서) 전달된 것은 없다”며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법률검토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고,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그대로 이전 계획을 추진한다”며 “(공공기관) 직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해당 기관 직원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전 대상 기관은 도청 담당 부서에서 2월15일 사전 협의를 마쳤다”며 “도의회와도 각 주무 부서 상임위원회와 2월16일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도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대의와 당위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연천군 등 17개 이전 대상지 지자체와 주민들도 “접경지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것에 비해 대가와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이전 계획을 앞장서 지지하는 분위기다. 

도는 기관별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입지 선정에 공정성을 기할 방침이다. 또 선정기준으로 균형발전, 업무연관, 환경여건, 도정협력도,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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