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운명, 채권자협·관리위·회생파산위에 달렸다

이환주 2021. 4. 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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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 회생파산위원회 등 3곳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쌍용차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 결정에 앞서 3곳의 단체에 의견조회서를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법원이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4·7 보궐 선거가 끝난 8~9일 결정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으나 법원의 결정은 3개 기구의 의견 회신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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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개 기관 의견 받고 판단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 회생파산위원회 등 3곳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쌍용차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 결정에 앞서 3곳의 단체에 의견조회서를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자협의회는 산업은행 등 쌍용차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로 구성됐다.

관리위원회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16조, 17조에 근거해 채무자 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절차안내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대법원 내에 있는 회생파산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외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회생·파산 등에 대해 자문 역할 등을 한다.

앞서 법원이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4·7 보궐 선거가 끝난 8~9일 결정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으나 법원의 결정은 3개 기구의 의견 회신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12일) 오전 10시 현재 3곳 중 회신을 보낸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쌍용차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의견 조회서를 보냈고, 산업은행의 경우 파산보다는 회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예병태 쌍용차 사장이 사퇴를 하면서 새 관리인 후보로는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 후보가 선정된 상황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법원은 채권신고와 조사 등 절차를 거친다. 쌍용차의 자산과 재무상황 등을 토대로 청산가치와 계속영업 가치 등을 비교해 회생/파산 여부를 결정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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