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이견 조율..13일 소위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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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재개했다.
앞서 5차례 법안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굵직한 쟁점들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국민께 약속드린 법안을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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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여동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재개했다.
앞서 5차례 법안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굵직한 쟁점들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13일 오전 회의를 재개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리가 거의 (논의를) 많이 해서 일회독은 끝났다. 쟁점 위주로 논의 중"이라며 "중요 쟁점들은 100% 정리되지는 않았는데 이견들을 많이 좁혀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나머지는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등인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는 바"라며 "남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소급적용 문제"라고 밝혔다.
쟁점으로 남았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며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서 언론 관련은 언론 관련법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도 "굳이 여기(이해충돌방지법)에서 안 다뤄도 제3자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사익을 추구했을 경우 처벌받게끔 돼 있지 않느냐. 그걸 다 적용하면 충분히 규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아직 합의는 안 됐는데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13일 소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내일 끝내려고 한다"며 "쟁점들이 많이 줄었다. 큰 건 다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내일은 아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두 시간 안에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LH 5법'의 핵심 법안이기도 하다.
당내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국민께 약속드린 법안을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과 쌍둥이 법인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운영위 관계자는 "이미 이견 조율을 마쳤고 정무위에서 모법(母法)인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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