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가 강탈한 카미유 피사로 작품 주인은 누구? 대서양 오가는 다툼
1940년 6월 나치 독일은 프랑스 파리를 점령했는데 다음해 나치 장교 몇몇이 남서부 한 시골 은행에 쳐들어왔다. 그들은 은행 금고를 열어달라고 하더니 유대인 부부 라울과 이본느 메이어가 맡긴 인상파 화가 카미유 피사로의 작품 ‘양들을 기르는 목동 여인’을 들고 가버렸다.
그 뒤 이 그림은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그러다 2012년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갤러리 벽에 걸린 채로 세상에 다시 나타났다. 이본느 메이어는 프랑스의 백화점 갤러리에 라파예트 소유자의 상속녀였는데 그녀의 수양딸 레오네 놀레 메이어(81)가 미국에 이 그림이 옮겨진 과정을 추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0년에 미국인 가족이 이 그림을 “좋은 뜻에서” 오클라호마대학의 프레드 존스 미술관에 기증한 것을 확인했다. 원 주인의 상속녀인 메이어는 당연히 이 그림을 다시 프랑스로 가져왔으면 하고 바랐다.
오랜 싸움 끝에 2016년에 양측은 합의했는데 이 그림을 동시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한 한쪽이 판매하거나 교환하거나 기증하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3년마다 한 번씩 번갈아 오클라호마 미술관과 프랑스 갤러리에서 번갈아 전시하기로 했다. 대학 재단은 이 합의가 “오늘날 예술사에 전례가 없는 공정하고 정당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흡족해 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했더라도 나치 이전의 소유자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은 애초에 아니었다.
문제의 핵심은 나치가 약탈한 예술작품을 “좋은 뜻”으로 기증했다고 해서 합법적인 주인에게서 좋은 뜻으로 산 원 주인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주어졌는지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나라마다 다르고, 법원마다 다른 규칙을 적용하려 한다는 점도 문제였다.
메이어의 변호인 론 소퍼는 오클라호마 대학이 이렇게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영영 프랑스에서는 이 그림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죽기 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 대사관 예술품 목록에 넘어가게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17년부터 이 그림은 파리 오르셰 미술관에서 전시됐다. 하지만 3년 뒤 미국으로 이 작품을 돌려주는 비용 문제로 메이어는 곤란을 겪고 있다. 정기적인 운송 루트를 만드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대립했다. 지난해 7월 말 미국으로 부쳤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메이어는 프랑스 법원이 끼어들어 미국으로 이 작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 13일 첫 변론이 예정돼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 법원은 하루 2500 달러씩의 과태료와 법정 수수료를 물린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환수 전문가인 마크 마주로프스키는 메이어 같은 이들의 문제점은 국제협약이나 정부 지원 없이 개인의 힘만으로 소유권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작부터 달갑잖은 소리로 받아들여진다.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잘 준비됐느냐는 문제와 별개로 많은 소유주들은 골치 아프기 때문에 회피하려고만 든다”고 말했다.
1945년 프랑스 정부가 나치 약탈물에 대한 칙령을 발표한 것도 대서양 저편에서는 완전 다르게 해석된다. 마주로프스키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약탈된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유대인이 어떻게 착취당하는지 전혀 모르는 판사 앞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프랑스 문화부의 연구 및 환수임무 책임자인 다비드 지비에는 전후 독일에서 프랑스로 되돌아온 작품 수가 4만 5000점에 불과한데 그걸 되찾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예술품 환수를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다면서 특히 국보급 작품일 수록 장관이나 미술관이나 정말로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프랑스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 하나를 오스트리아 원 주인의 상속녀에게 돌려주기로 해 조금씩 태도가 바뀐다는 희망을 품게 했다고 BBC는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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