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옥외광고물 56% 불법..양성화 및 철거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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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관내 옥외광고물 중 절반 이상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전수를 벌인 결과 56%가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증가해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해졌다"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미관을 살리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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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관내 옥외광고물 중 절반 이상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전수를 벌인 결과 56%가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 조사한 결과 해당 광고물은 총 9만669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적법하게 신고된 광고물은 43.7%인 4만2284건이었고, 나머지 56.3%인 5만4414건은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시는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신고되지 않아 불법 광고물로 분류된 2만1994건(22.7%)에 대해서는 양성화하기로 하고, 광고주에게 자진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했다.
이에 반해 규정에 맞지 않거나 낙하 우려가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3만2420건(33.5%)은 모두 철거하는 등 정비한다. 특히 정비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양형 스마트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증가해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해졌다"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미관을 살리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관내 모든 옥외광고물의 현황, 규격, 불법 여부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했으며, 최근 DB화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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