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 갈등 봉합?..2조2항 수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근간이 될 운영 조례안을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경찰 간의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가 경찰 측의 요구를 수용해 갈등의 씨앗이 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갈등을 빚고 있는 자치경찰 조례안은 도의회 심의를 통해 결론을 맺을 전망이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조례안 2조2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근간이 될 운영 조례안을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경찰 간의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가 경찰 측의 요구를 수용해 갈등의 씨앗이 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갈등을 빚고 있는 자치경찰 조례안은 도의회 심의를 통해 결론을 맺을 전망이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조례안 2조2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도는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미리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했다.
후생복지와 관련된 16조는 기존과 그대로 유지했다. 경찰청 표준안은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도는 국가직인 경찰 공무원을 지자체가 예산 지원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조례안에서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축소했다.
수정된 조례안은 오는 21일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쳤어 어떡해 엄마"…강남 '8중 추돌' 통화 내용 보니
- '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율희, 변호사 만났다 "늦었지만 바로잡을 것"
- "719만원이던 월급이 66만원"…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의 고충
- 예측 귀재, 5일 0시반에 "해리스 50.015% 승리 확률" [美대선2024]
- 이주은표 '삐끼삐끼' 못보나…소속사 계약종료(영상)
-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하다 '깜짝'…세탁기에 비친 나체男
- 이윤진, 이범수와 이혼소송 중 '밤일' 루머…가짜뉴스 칼 뺐다
- 길 한복판서 '후'…옥주현, 흡연 연기 논란 시끌
- 조세호, 결혼식 하객 '재산순' 자리배치? "3일간 800명 하객 정리"
- 정준하 "카페 운영, 첫달 매출 2억…2년 만에 폐업"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