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 갈등 봉합?..2조2항 수정

조성현 2021. 4. 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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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자치경찰제의 근간이 될 운영 조례안을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경찰 간의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가 경찰 측의 요구를 수용해 갈등의 씨앗이 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갈등을 빚고 있는 자치경찰 조례안은 도의회 심의를 통해 결론을 맺을 전망이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조례안 2조2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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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의견 들을 수 있다' → '미리 들어야 한다' 수정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근간이 될 운영 조례안을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경찰 간의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가 경찰 측의 요구를 수용해 갈등의 씨앗이 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갈등을 빚고 있는 자치경찰 조례안은 도의회 심의를 통해 결론을 맺을 전망이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조례안 2조2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도는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미리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했다.

후생복지와 관련된 16조는 기존과 그대로 유지했다. 경찰청 표준안은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도는 국가직인 경찰 공무원을 지자체가 예산 지원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조례안에서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축소했다.

수정된 조례안은 오는 21일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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