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다중시설 방역 완화' 권한부여 검토..시설별 장관책임제 도입(종합)

변해정 2021. 4.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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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행안부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 방안' 발표
6월 초 내 우수방역 지자체엔 재난·현안특교 지급
15일부터 학원·목욕장 등 9대 감염 취약시설 점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1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60명으로,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06.6명을 기록했다. 2021.04.12.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발한 9대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소관 시설별 장관책임제도 도입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기간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완화 결정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수 방역 지자체에는 늦어도 6월 초까지 특별교부세(특교세)를 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받은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을 다잡기 위해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9대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15일부터 실시한다.

대상 시설은 학원(교육부), 종교·체육(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집·목욕장(보건복지부), 건설현장(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방문판매(공정거래위원회), 유흥시설(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카페(식약처) 등이다.

17개 시·도 중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합동점검단)의 현장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 중 합동점검단은 행안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한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역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집합금지와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조치한다.

합동점검단의 현장점검은 방역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한 없이 지속한다. 합동점검단의 활동 사항과 점검 결과는 시기별로 낱낱이 공개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힘들게 지켜온 국가 방역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별 장관책임제'도 도입한다.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설별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면담하는 식이다.

시설 담당 국장급은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해 모든 소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한다. 지자체 방역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방역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제도적 미흡 사항은 신속하게 보완·개선한다.

행안부는 또 1~2개월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참여형 책임방역 지원방안'을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자체와 검토하기로 했다.

전 장관은 "현재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 및 시·군·구 모두가 거리두기(단계)를 어떻게 할지, (방역)수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복지부 장관이 주가 되는 중수본에서 이 수칙에 대한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해 큰 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전 장관은 이어 "실제로 전국에서 거리두기가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된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거리두기 제한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며 "이제는 세부적인 지침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자체 의견을 더 듣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지원한다. 특교세는 재난안전 특교세와 지역현안 특교세 두 가지로 나뉜다.

재정 지원 시 정부 특별방역대책 참여도(기관장 수시·정기 현장점검 실적, 고발·과태료·집합금지 조치 실적)와 맞춤형 방역대책 수립·추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현장 방역이 원활히 실행되도록 지자체의 방역 재정 수요와 여건은 수시로 체크한다.

전 장관은 "특교세 중 (지역)현안 특교의 경우 재난특교와 결부할 때 더 효과가 있다"며 "그동안 재난특교는 임시선별검사소와 같이 특정된 사용처에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했는데, 그런 특정된 내용 말고 모험적으로 인·물적 노력을 했던 지자체가 많이 있다. 이에 대해 좀 과감하게 특교를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액수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할 생각"이라며 "적어도 상반기, 6월 초 내에 재난특교·현안특교의 일괄 지급 전에 또는 동시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주관 평가 등을 간소화한다.

전 장관은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의 목전에 있다"며 "정부는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돼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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