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녀와 극단적 선택한 母, 1심에 불복..검찰도 항소

엄윤주 2021. 4.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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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어머니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40살 여성 A 씨 측과 검찰이 지난 9일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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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어머니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40살 여성 A 씨 측과 검찰이 지난 9일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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