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촬영‧성착취물 2886개 구매 20대..항소심도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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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2886개에 이르는 성착취물을 구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및 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4년‧징역 1년 등 징역 5년)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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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2886개에 이르는 성착취물을 구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및 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4년‧징역 1년 등 징역 5년)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14일 오후 서울 성북의 한 여관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17‧여)과 성관계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다.
또 2015년 10월14일 오후 또다른 청소년(14‧여)와 영상통화를 하며 특정 신체부위 노출을 강요한 뒤 이를 녹화하는 등 2016년 4월2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A씨는 2019년 8월23일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닉네임 ‘켈리’로부터 성착취물 2886개를 구매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라며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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