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보험협회가 민원처리·분쟁조정'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동 2021. 4. 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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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관련 민원과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와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와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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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관련 민원과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와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했고, 2020년에도 59.0%나 됐다.

민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이어서 민원과 분쟁 처리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중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평균 처리기간이 29.0일로 늘어났다.

이에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와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민원 상담과 처리 업무 근거를 두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과 이용자 민원 상담·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보험협회가 처리가능한 민원의 범위와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당국이 충분히 검토해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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