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에 오줌 누고 협박한 '적반하장' 6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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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앞에서 오줌을 누고는 되레 욕설하며 큰소리치고, 집 앞에 텐트까지 치고 소란을 피우며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의 항의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협박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피해자의 집을 찾아 출입문 앞에 텐트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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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앞에서 오줌을 누고는 되레 욕설하며 큰소리치고, 집 앞에 텐트까지 치고 소란을 피우며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1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68세 여성 피해자 B씨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를 받자, 욕설하며 성기를 꺼낸 뒤 재차 오줌을 눴습니다..
B씨의 항의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협박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피해자의 집을 찾아 출입문 앞에 텐트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보복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고도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텐트를 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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