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고객 거래정보 통보 미흡 '기관경고' 제재

송상현 기자 2021. 4.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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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이 고객의 거래정보를 제공하고도 해당 고객에게 이를 제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SC제일은행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해놓고, 고객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지연통보, 또는 통보 유예기간 중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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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SC제일은행이 고객의 거래정보를 제공하고도 해당 고객에게 이를 제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일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SC제일은행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해놓고, 고객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지연통보, 또는 통보 유예기간 중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했을 때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17년, 2018년 부문검사에서 영업점의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 통보일자를 실제 통보일자와 다르게 기록·관리한 사실이 수백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SC제일은행은 또 고객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요구내용, 사용 목적 등을 정해진 양식대로 기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도 부실하게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거나 분리보관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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