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이어 소비자 단체소송까지..더 궁지 내몰리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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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단체 소송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며 '소송허가제'가 폐지된다.
단체 소송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경제단체(전경련·대한상의·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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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침해 예상만으로도 소송 제기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단체 소송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며 ‘소송허가제’가 폐지된다. 또 소비자단체 협의체도 ‘단체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단체 소송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경제단체(전경련·대한상의·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의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단체 소송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한정돼 ‘티머니카드 환불 거부 사건’ ‘한전 누진요금 부과 사건’ ‘호텔스닷컴 청약 철회 거부 사건’ 등 지금까지 8건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다. 현재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뿐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면 다른 협의체도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소비자단체 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아야 하는 소송허가제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이 절차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걸리는 등 소송이 지연됐다.
아울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때뿐 아니라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소송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소송 남용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컸으나 지금은 오히려 소 제기가 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법원에서 소송을 허가해줄지 결정하는 절차만으로도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단체 소송 제도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재단을 만들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집단소송 확대에 이어 소비자단체 소송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들이 잦은 소송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은 “소비자 권익 침해가 예상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소비자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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