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에 "기피신청하겠냐" 물어본 '이상한' 윤종섭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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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임 전 차장 측에 이규진·이민걸 전 부장판사의 1심 유죄 판결이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임 전 차장에게 기피신청 해당 여부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임 전 차장에게 요구한 내용은 이 전 상임위원 등의 1심 선고가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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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해 안돼"..일각선 "김명수 부담줄이려는 듯"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임 전 차장 측에 이규진·이민걸 전 부장판사의 1심 유죄 판결이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임 전 차장에게 기피신청 해당 여부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올해 안에 선고가 어려워 내년까지 사건을 계속 재판부에서 가지고 있을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인사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이 같은 이례적 의견 요구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달 31일 내린 이규진·이민걸 전 부장판사의 1심 선고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임 전 차장에게 요구한 내용은 이 전 상임위원 등의 1심 선고가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고 해 이를 중간판결로 여기고 실제로 이에 기속돼 향후 심리를 진행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향후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더욱 경청해 혹시 관련 사건 판결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그와 달리 판단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중간판결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인다는 의견도 가능한 입론(立論·주장과 논거를 제시)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이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기피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같은 형사합의32부는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첫 유죄 판결이었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두 사건은 재판부 구성원은 같지만, 소송법상으로는 다른 재판부라고 봐야 한다"며 "재판을 하다가 피고인한테 '내가 다른 재판에서 이렇게 판단했는데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는 거 자체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의 대형로펌 변호사는 "중간판결도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은 판사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인데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먼저 이야기 하는 건지, 왜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될 것을 해 논란을 자초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해하기 힘든 재판부의 행보에 일각에서는 내년 정기인사에서 김 대법원장의 인사 부담을 덜기 위해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임 전 차장에게 기피신청을 종용해 재판부가 사건에서자연스럽게 손을 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임 전 차장 1심 재판이 내년 인사 전까지는 마무리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내년에도 대법원이 윤 부장판사를 유임을 할 경우 임 전 차장 유죄 선고를 위해 원칙을 계속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반대로 내년에 윤 부장판사를 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의 인사 방침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윤 부장판사 재판부는 현재 임 전 차장 사건만 심리하고 있다. 만약 임 전 차장이 기피신청을 해 받아들여진다면 재판부가 맡고 있는 사건은 0건이 된다. 그 경우 '원포인트' 인사로 구성원들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 재판부가 폐부되거나, '원포인트' 인사 없이 재판부가 유지되면서 새로운 사건들을 배당받게 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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