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대면예배한 목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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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예배가 금지된 기간에 신도들을 모아놓고 현장 예배를 진행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 목사는 구청으로부터 지난해 9월 1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으나 또다시 무시하고 지난해 9월 11일 신도 약 27명을 모아놓고 대면 예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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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예배가 금지된 기간에 신도들을 모아놓고 현장 예배를 진행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최모(6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19일부터 서울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같은 달 22일과 29일 2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했다.
최 목사는 구청으로부터 지난해 9월 1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으나 또다시 무시하고 지난해 9월 11일 신도 약 27명을 모아놓고 대면 예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애초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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