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전두환 연희동 집 본채·정원 압류 위법..별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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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가운데 본채를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연희동 집 별채에 대한 압류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해, 검찰이 전씨의 추징금 미납을 근거로 압류한 연희동 집 가운데 별채를 뺀 본채와 정원에 대해선 압류 및 공매절차를 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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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가운데 본채를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씨의 추징금이 970억여원 남은 상황에서 검찰의 추징금 환수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전씨의 차명재산을 확인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씨의 연희동 집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연희동 집 별채에 대한 압류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해, 검찰이 전씨의 추징금 미납을 근거로 압류한 연희동 집 가운데 별채를 뺀 본채와 정원에 대해선 압류 및 공매절차를 취소하게 됐다.
지난해 서울고법은 전씨의 아내 이순자씨 명의로 된 본채 건물과 토지, 전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을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규정한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산이 불법재산에 해당하려면 전씨가 대통령 재임 중 받은 뇌물이어야 하는데, 본채 토지(1969년)와 정원(1980년 6월) 취득 시기가 전씨의 11대 대통령 취임(1980년 9월)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2013년 취득한 별채 건물과 토지는 전씨 비자금을 관리하던 처남 이창석씨가 2003년 조성한 부동산이어서 재판부는 “전씨의 비자금으로 매수한 불법재산”이라고 보고 압류 처분을 유지했다.
검찰은 본채와 정원이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앞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해 (이들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이전한 뒤 추징금을 계속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기준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으로 전체(2205억원)의 약 44%가 남은 상태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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