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학생증 없이도 앱 하나로 청소년 나이 확인한다

이설영 2021. 4. 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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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게임 등 연령에 따른 제한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을 규제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없이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우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블록체인 기술기업 코인플러그는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적극행정 과제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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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플러그 '비패스' 우대 혜택도
영화, 게임 등 연령에 따른 제한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을 규제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없이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우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블록체인 기술기업 코인플러그는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적극행정 과제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청소년들이 부산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비패스(B PASS·사진)' 앱으로 만 9~19세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비패스 앱을 통해 청소년 인증을 받고 각종 청소년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코인플러그는 조만간 비패스에 이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다른 지자체와 협의해 비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비패스는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된 부산시가 내놓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인증(DID) 서비스다. 비패스 앱을 통해 이용자들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안전하게 부산 거주를 확인받고,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거나 사원증을 보관하고 시청방문증도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적극행정과제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법령개정을 하지 않고도 법령해석과 정책권고를 통해 바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청소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청소년 우대를 받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코인플러그가 제안한 방식이 이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과기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적극행정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 서비스가 실증특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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