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 제공하고 통보 미흡..SC제일은행에 '기관경고'

김진호 2021. 4. 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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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이 영업점의 거래정보 등을 제공해놓고 고객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했을 때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SC제일은행은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수기로 관리하면서 일부 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늦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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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이 영업점의 거래정보 등을 제공해놓고 고객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일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했을 때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SC제일은행은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수기로 관리하면서 일부 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늦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업무상 부주의에 의한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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