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도 '성인지 교육법' 발의한 남인순⋅진선미⋅윤미향
4·7 재보선 참패 원인 잊었나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댓글 3000개 넘게 달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으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자고 주도했던 남인순⋅진선미⋅고민정 등 여성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퇴한 사실이 꼽힌다. 그런데 논란을 일으켰던 이들 의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에게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도록 하는 '성인지교육 지원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이 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장이 소속 직원·학생·교원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한 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성인지 교육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성인지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인지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 같은 당 진선미·윤미향·김민석·이수진·남인순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의원 18명이 서명했다. 이 가운데 진선미·남인순 의원은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를 것을 주도해 논란이 됐고, 윤미향 의원은 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박 시장 체제 10년에 대해 "참 좋았다"라고 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 의원은 법안 공동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인 이 법안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12일 오후 5시 30분까지 3000개가 넘는 시민 의견이 올라왔다. 찬반 의견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 시민은 "여성계가 사용하는 성인지에 대한 개념은 그 자체가 모호하고 확립된 기준도 없다"며 "젠더 관점에서 여성 편향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현상을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 구도로 바라본다"고 했다. 이 시민은 "여성의 주관을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정의'로 규정하고 무턱대고 법으로 만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시민은 "왜곡된 시각으로 이뤄지는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 전문인력도 양성한다는 법은 온 국민에게 페미니즘 교육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절반인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교육하는 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시민은 "근거없는 논리와 비약으로 남녀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왜곡된 법"이라고 했다.
한 시민은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일 리 없다"고 했다. 이 시민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둔갑시킨 사람들이 반성과 뉘우침도 없이 이런 법안을 내놨다"며 "성인지감수성을 높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겉만 번지르르한 법, 당신들이나 먼저 잘 지키라"고 했다.
찬성 의견도 일부 있다. 한 시민은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의 시장들이 죄다 성범죄로 자리를 비웠던 것, 고인이 된 성범죄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를 두고 피해 호소인이라 칭했던 것만 봐도 이 나라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썩어있는지 잘 알 수 있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다른 시민은 "지금 학교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국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민은 "임신과 출산 등의 실질적 교육을 받지 못한 미성년자들이 임신을 하고 (불법 중절까지 이르는 일은) 초중교 교육기관에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았다면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권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은 그동안 교육기관에 따라 중구난방 식으로 진행돼 온 성인지 교육을 한 틀에 넣어 체계화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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