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당해"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등 고소..법무부 "사실 아냐"(종합)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4.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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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교도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소장과 직원 등을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교도소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소장은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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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교도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소장과 직원 등을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교도소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소장은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최근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며 "또 무조건 반말을 하고,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청주상당경찰서에 배정했으며, 경찰은 교도소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고소인 조사 등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씨의 강제추행 주장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용자에게 반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통증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한 행정조치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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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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