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에 오줌 누고 텐트치고 난동 부린 '적반하장' 60대

박영서 2021. 4. 12.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의 집 앞에서 오줌을 누고는 되레 욕설하며 큰소리치고, 집 앞에 텐트까지 치고 소란을 피우며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항의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협박하고, 이튿날 아침 일찍 피해자의 집을 찾아 출입문 앞에 텐트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찰 경고에도 보복 협박..피해자 충격 커" 징역 10개월
소변 [연합뉴스TV 캡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남의 집 앞에서 오줌을 누고는 되레 욕설하며 큰소리치고, 집 앞에 텐트까지 치고 소란을 피우며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68·여)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를 받자, 욕설하며 성기를 꺼낸 뒤 재차 오줌을 눴다.

피해자의 항의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협박하고, 이튿날 아침 일찍 피해자의 집을 찾아 출입문 앞에 텐트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보복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고도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텐트를 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 윤여정 '고상한 체하는 영국인' 농담으로 시상식 휘어잡다
☞ 북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얼굴, 과거와 달라졌다?
☞ 엄마에게 청혼해 퇴짜맞은 58세 남성과 결혼한 19세 소녀의 사연
☞ '연우·하영이 이제 안녕…' 도경완-장윤정 가족 '슈돌' 하차
☞ 경적 울렸다가 낭패를…차 부수며 '분노대방출' 남성 구속
☞ 112 전화해 "짜장면 먹고싶어"…경찰 기지로 성폭행 피해자 구출
☞ '팔굽혀펴기 1천200회, 실화?'…해양대 신입생 군기잡기 논란
☞ "돌아가서 개나 먹어"…손흥민, 맨유전 뒤 인종차별 피해
☞ 미 해군소령, 하와이 리조트서 총격·대치 후 극단적 선택
☞ 이상직 딸 포르쉐에 이스타항공 돈 1억 들어간 정황 포착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