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이진석, 송철호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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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먼저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 사건을 형사합의21-3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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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먼저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 사건을 형사합의21-3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21-3부는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져 오는 5월 첫 정식 공판을 앞둔 송 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 전 부시장 등 13명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이 실장 등 3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이미 기소된 송 시장 등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사건은 병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 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로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47254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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