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SM그룹, 광주·울산방송 대주주 지분 매각해야 

김종윤 기자 2021. 4.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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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대기업 지정시 방송법 지분제한 적용..방통위, 시정명령 예정

지역 지상파 광주방송(KBC)와 울산방송(UBC)의 대주주인 호반건설과 SM그룹이 이들 방송사를 매각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 회사는 다음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것이 유력한데, 이 경우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12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호반건설과 SM그룹을 상대로 방송법상 대기업 지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에 정해진 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대기업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 초과 소유를 금지하는데, 각각 KBC 39.59%, UBC 30% 지분을 보유한 호반건설과 SM그룹은 내달 1일 공정위에 의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것이 유력합니다.

방통위는 이들 기업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내 방송법 위반을 바로잡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러면 이들 기업은 방송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른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자산 규모를 축소해야 합니다.

공정위 공시일 기준으로 10% 초과 지분은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해지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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