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달 3일부터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2021. 4. 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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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3월 28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47만여 명이다.

소득 및 연령과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외국인은 6월 7∼30일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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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서울경제]

파주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3월 28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47만여 명이다.

소득 및 연령과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5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일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5월 3∼7일 요일별 5부제를 진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오프라인(방문) 신청 기간이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외국인은 6월 7∼30일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집중신청 기간인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간은 토요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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