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론 양극화 해소 어려워..저소득층 1주택자 부담 가중"

전경운 2021. 4.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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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분석

◆ 징벌적 부동산稅 ◆

서울의 한 민원인이 12일 서울 소재 세무서 상담창구에서 세금납부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다. [한주형 기자]
문재인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대폭 강화한 주택 보유세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분배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실효세율 대비 금융자산에 대한 실효세율이 높아 청년층의 초기 자본 형성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최근 2018년 기준 조세연의 '재정패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별 소득원천에 따른 실효세율을 분석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소득원천별로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1분위(하위 10%)부터 10분위(상위 10%)까지 10개로 소득 구간을 나눠 실효세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전체의 평균 실효세율의 경우 주택자산 보유세가 4.85%로 근로·사업소득 실효세율(4.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하위 10%인 1분위의 주택보유세 실효세율은 4.45%로 근로·사업소득(0.03%) 등 1분위가 부담하는 다른 소득원천의 실효세율보다 월등히 높은 구조를 보였다. 보고서는 "주택보유세가 저소득분위 가계에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택보유세를 통해 분배구조를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세 부담 수준은 근로소득세의 세 부담 수준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1분위 15.43%에서 10분위의 14.83%까지 모든 분위에서 15% 안팎의 실효세율을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금융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이 높게 형성돼 있었다.

보고서는 이자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까지의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이 약 1억1000만원일 때 부담하는 실효세율과 동일할 정도로 금융소득이 훨씬 높은 세 부담을 가진다고 분석했다. 배당소득 실효세율 역시 근로소득 세부담률보다 월등히 높아 금융자산을 보유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자본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전병목 조세연 조세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자산 과세에서 자산 간 과세 중립성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지는 배당소득 과세와 낮은 부담을 지는 부동산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 목적 부합성, 파급 효과 등을 바탕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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