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美 따라서 법인세 올릴까?..기재부 "영향 없다"

이지용 2021. 4.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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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장관이 군불 땐 인상案
실제론 조세회피 기업 겨냥한것

◆ 징벌적 부동산稅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지난주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두는 문제에 대해 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국내에서 적잖은 혼란이 일었다. 미국 주도로 각국 법인세 최저세율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압박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법인세 인상 도미노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확인 결과 옐런 장관의 발언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올해 중반까지 디지털세 과세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적으로 디지털세와 관련된 부분이며 각국의 법인세율과는 관련 없는 사항이다. 디지털세 내용은 그간 두 가지 큰 부분으로 논의돼 왔다.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한 두 가지 큰 줄기는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 △최저한세 도입이다. 매출 발생국 과세는 구글처럼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이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기업은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디지털 기업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논의에는 인터넷 기업들이 중심이었으나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논의 때는 전자·IT기업들도 대상으로 거론됐다.

최저한세 도입은 이런 디지털세를 도입해도 조세회피처를 막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옐런 장관이 언급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컨대 어떤 기업이 실효세가 7%인 외국에 자회사를 만들었고 최저한세율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3%포인트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라며 "많은 언론들이 지난주 이를 오해해 마치 미국이 각국의 법인세 최저세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처럼 잘못된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디지털세 과세 대상은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 부과 대상과 도입시기 등은 아직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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