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법 논의 '뒷북' 재개..공무원등 189만명 포함될듯
이희수,성승훈 2021. 4. 12. 17:39
사립학교 직원·언론인 빠질듯
국회 정무위원회가 12일부터 이틀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호 입법 과제로 꼽으면서 4월 임시국회 중 통과될지 주목된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다시 논의했다.
여야는 공직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약 189만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은 일단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립학교법·신문법 등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따로 넣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정보 이용 금지 범위는 '직무상 비밀'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상 비밀정보에 대해서만 이해충돌을 규정한 국민권익위원회안보다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해당 범위와 관련해서는 13일 최종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큰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만큼 해당 법안이 4월 국회 안에 통과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 과제 1호'로 선정하며 총력을 쏟았다.
[이희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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