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소송 문턱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2021. 4. 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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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은 소비자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관련법상의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사업계획을 검토해 승인하고, 사업 실적·결산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며 재단의 업무·회계·재산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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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 예상되는 경우에도 청구 가능

민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소비자 소송을 지원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등 소비자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그동안 공정위의 숙원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은 소비자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관련법상의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사업계획을 검토해 승인하고, 사업 실적·결산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며 재단의 업무·회계·재산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또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이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 1월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을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한 것은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2014년부터 관련 소비자기본법은 꾸준히 발의되고 폐기하고를 반복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단체소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비자정책위 기능 강화의 경우 '실태 조사권'을 주는 것으로 했다. 소비자정책위 운영이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행태, 거래 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태 조사를 위해 기업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자료를 내줘야 한다.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현행법상 소비자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등에 더해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다. 현재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 단체다. 공정위가 소송수행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단체소송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원행정처와 별개의 절차를 통해 소송허가를 받아야 본안소송 및 가처분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단체 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한다. 소송 지연과 단체소송 활성화 저해 등을 막기 위해서다. 소비자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됐을 때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금지 청구권도 도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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