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몰수대상 아냐"

강주은 2021. 4.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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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길 수 없다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검찰 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으나 전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한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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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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