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체소송 더 쉽게"..기업 사면초가

백상경 2021. 4. 12.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송 활성화 위한 개정작업
법원 허가 없이 추진 가능하고
권익 침해 '예상'할때도 성립
소비자 단체소송 남발 우려
집단소송제보단 수위 낮지만
기업에 부담감 적지 않을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단체소송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여겨지던 '소송 허가제'를 폐지한다. 또 소비자의 권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예방적 금지청구권'도 도입한다. 2006년 도입 이후 15년 동안 불과 8건의 소송만 이뤄지는 등 사실상 사문화한 제도를 부활시킨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법무부와 여권은 강력한 제도인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 단체소송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2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유명무실해진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법률에 의해 공정위가 소송수행 단체로 지정·고시하는 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티머니카드 미사용 잔액 환불 거부, 한국전력의 가정용 전력 누진요금 부과, 호텔스닷컴 청약철회 거부 약관 등이 대표적인 단체소송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했던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별개의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소송허가를 받아야 본안소송과 가처분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허가 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씩 걸려 소송을 지연하고 제도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당장 현실화하지 않았더라도 단체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해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도입했다. 독일·일본이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무더기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한다. 소송 주체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여전히 한정된 데다 당사자 대표소송,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를 직접적·금전적으로 구제받을 다양한 창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 남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은 "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만 돼도 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제품 생산·판매를 막는 사전적인 금지청구 소송의 특성상 1~2개 주력 제품에 집중하는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집단소송제 등 기업 상대 소송을 확대하는 정책을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15년 동안 8건의 소송이 이뤄진 제도가 이번 개정으로 소송이 남발된다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며 "법원행정처도 소송지연 폐해가 크고, 소송허가 자체가 사업자의 패소처럼 보여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소송허가제 폐지에 공감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을 소비자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리한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