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든 노래방 내달 2일까지 집합금지"

김기성 2021. 4.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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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노래방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성남시는 12일 "노래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성남지역 전체 493개 노래방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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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노래방 관련 확진 교사와 같은 학교 초등생 12명도 감염
성남시 "노래방 방문자·종사자 18일까지 진단검사 명령"
코로나19 4차 대유형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시 한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우선을 쓰고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래방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노래방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성남시는 12일 “노래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성남지역 전체 493개 노래방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난 2∼11일 관내 노래방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6일 분당구에 있는 한 노래방 이용자 1명이 확진된 뒤 이날까지 해당 노래방을 포함해 분당지역 3개 노래방의 업주들과 도우미 5명, 이용자 11명 등 모두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도우미들이 방문한 노래방은 최소 7곳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용자들 가운데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포함됐으며, 12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이 학교 학생 12명도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교사는 지난 2일 지인과 함께 집단감염이 발생한 노래방을 방문했으며 방역 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학교 안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1355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했다. 이에 125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0명은 검사 중이고 83명은 검사를 할 예정이다. 또 접촉자로 분류한 98명 가운데 95명은 자가격리, 3명은 능동감시에 들어갔다.

이에 해당 학교는 등교수업을 중단했고 인근 학원들은 강의를 연기했다. 인접한 다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들도 단축 수업 방침을 밝히는 등 주변 학교·학원가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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