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19 유증상자 권고 후 48시간 이내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어겨서 감염되는 경우 벌금 200만원 등 불이익
윤희일 선임기자 2021. 4. 12. 17:36
[경향신문]
세종시가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12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치료비·생계비 지원 제외,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지난 2주 동안 종촌초등학교 집단 감염, 전주 가족 모임 등을 통해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 광범위한 집합 금지나 운영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며 “다만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할 경우 즉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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