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코로나19 9대 취약시설 합동점검.."유행 안정시까지 지속"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2021. 4. 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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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9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점검회의 브리핑에서 "경찰,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시래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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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등 지역별 맞춤 방역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집합금지 등 조치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9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집중점검을 추진한다. 9대 취약시설은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점검회의 브리핑에서 "경찰,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시래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은 시설 업종별로 각 시도 지역에서 위험한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17개 시도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도부터 취약시설 소관 부처의 현장점검과 지자체 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서울은 유흥시설, 경남은 목욕시설, 경기는 실내체육시설, 인천은 어린이집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각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동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정부 방역점검은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방역 관련 소관시설 각 부처 장관을 ‘방역책임관’으로 시설 담당 국장급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해 책임을 강화한다. 방역 대응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은 별도로 의견을 수렴해 법적·제도적 미흡사항을 신속하게 보완 개선한다.

전 장관은 "정부·지자체의 방역점검에 적극 참여하여 일정 기간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책임방역 지원방안을 중수본, 지자체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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