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멘트] 운송수단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필수
배재만 2021. 4. 12. 17:30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2일 서울역 정류장에 버스와 택시가 서 있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2021.4.12 [THE MOMENT OF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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