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감염병에 시설별 '장관책임제' 카드 꺼내든 정부

이창명 기자 2021. 4.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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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 취약시설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장관을 각 시설 방역책임관으로 두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하고, 방역 위반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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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방역책임자로 정해
다중이용시설 방문자 전원에 대한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 지난 5일 서울 한 음식점에 출입명부가 비치돼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방역 취약시설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장관을 각 시설 방역책임관으로 두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긴장도 이완으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하고, 방역 위반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9대 취약시설인 학원과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17개 시·도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도부터 취약시설 소관 부처의 현장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을 동시에 실시하여 방역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행안부(민원창구), 문화부(미술관 등 문화예술 시설), 환경부(국립공원), 고용부(직업훈련기관), 국토부(물류센터), 중기부(전통시장) 등이다. '시설별 장관책임제'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병행한다.

이밖에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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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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