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 제공하고도 고객에 안 알린 SC제일은행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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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이 고객 거래정보를 제공하고도 해당 고객에게 이를 제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해놓고, 고객에게 이를 제때 알리지 않았다.
SC제일은행은 또 고객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요구내용, 사용 목적 등을 정해진 양식대로 기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도 부실하게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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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이 고객 거래정보를 제공하고도 해당 고객에게 이를 제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SC제일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해놓고, 고객에게 이를 제때 알리지 않았다.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가 고객 거래정보를 제공했을 때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이 2017~2018년 부문검사에서 영업점의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수기로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SC제일은행은 또 고객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요구내용, 사용 목적 등을 정해진 양식대로 기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도 부실하게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측은 "SC제일은행이 우편발송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명의인 통보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 절차를 소홀히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거래가 끝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지우지 않거나 거래가 끝나지 않은 고객 정보를 분리보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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