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전두환 '연희동 본채·정원' 압류처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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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압류한 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상고심에서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을 몰수한 검찰의 압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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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압류한 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상고심에서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을 몰수한 검찰의 압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전 씨는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지금까지 991억여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소유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 씨 측은 연희동 자택이 불법 재산이 아닌데 이를 몰수하는 건 위법하다면서 검찰의 압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 씨의 주장대로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검찰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은 향후 해당 재산이 전 씨의 차명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해 추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상 부동산은 전 씨가 실제로 소유한 ‘차명 재산’이라고 판단해, 명의자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등이 연희동 자택을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8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향후 전 씨에게 연희동 자택의 명의를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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