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죄악용 비트코인..검찰, 실제 몰수는 4건에 불과했다

정희영 2021. 4.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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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비트코인 몰수가능"
대법원, 3년전 판단내렸지만
범죄자 협조 없이는 쉽지않아
수원지검 '첫 국고귀속' 홍보
과거 부산지검 귀속사례 있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나 그동안 실제 몰수까지 이뤄진 사례는 총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서도 "비트코인 지갑은 몰수하지만 안에 있는 비트코인을 몰수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는 등 몰수 여부에 대해 까다롭게 판단하는 모양새다. 한편 수원지검은 최근 몰수한 비트코인을 공매한 뒤 국고에 귀속하며 이를 첫 사례라고 홍보했으나, 과거 부산지검 등에서 이미 가상화폐를 매각한 뒤 국고에 귀속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가상화폐 몰수 현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몰수한 사례는 2018년 이후 네 차례에 그쳤다. 몰수가 확정된 시점은 각각 △수원지검 2018년 5월 △서울중앙지검 2019년 5월 △부산지검 2019년 7월 △대구지검 2020년 11월 등으로 나타났다. 몰수 집행 이후 국고 귀속까지 된 금액은 약 123억원이다. 수원지검이 지난달 25일 국고에 귀속한 122억94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몰수는 검찰의 구형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하는 형태로 주로 이뤄진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는 중대범죄 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0조에 따라 재산 몰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도 별도로 마약류와 운반 수단, 수익금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

2018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사이트 운영자 A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압수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비트코인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고 몰수해야 한다고 본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에서 올해 공개한 형사사건 판결문 가운데 '비트코인'이 언급된 판결문은 42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범죄수익은닉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비트코인 몰수가 가능한 사례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추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특성상 현실적으로 몰수가 어렵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 검찰 중간간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지갑으로 거래했다면 피의자가 협조하지 않았을 때 현실적으로 몰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한 중견 법관은 "몰수가 어려우면 추징 등을 통해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가상화폐 몰수 대신 추징이 이뤄졌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몰수한 가상화폐 범죄수익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수원지검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후 매각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와 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2019년 10월 약 2.45비트코인을 몰수해 2473만원을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2019년 10월 불법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비트코인을 몰수·환가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이전에 어떤 근거로 공매 절차에 착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공매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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