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짝 엎드린 알리바바..입점업체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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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위반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3조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은 알리바바그룹이 자사 플랫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수료도 내리는 등 당국의 조치를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0일 알리바바가 입점업체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82억위안(약 3조1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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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위반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3조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은 알리바바그룹이 자사 플랫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수료도 내리는 등 당국의 조치를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융 알리바바 회장은 12일 투자자 및 보도진을 상대로 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입점 상인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차이충신 부회장은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데 애썼다. 그는 “이번 벌금 부과로 반독점법 아래 특수한 문제 일부에 대해 훌륭한 지침을 받았다”며 “플랫폼 회사로서의 사업 모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0일 알리바바가 입점업체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82억위안(약 3조1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장중 8% 가까이 상승했다.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데다 벌금 규모가 2021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상반기 순이익(729억위안)의 4분의 1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는 벌금을 2021회계연도 4분기인 올 1~3월에 반영해 손실을 일찌감치 털고 가기로 했다.
중국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규모를 현재 40여 명에서 20~30명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텐센트, 메이퇀뎬핑, 징둥닷컴, 디디추싱 등 플랫폼 기업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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