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결심공판 연기..김미리 부장판사 병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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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결심공판을 취소하고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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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결심공판을 취소하고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21부는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며 "기일진행에 관한 것이어서 세부사정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형사합의21부 재판부 가운데 1명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에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병가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재판부 구성원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으면서, 같은 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관례에 비춰 유임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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