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작명권..NFT 경매에서 1.6억원에 팔려

임현우 2021. 4. 12.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이뤄진 최초의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가 경매에서 1억6000만원에 팔렸다.

코빗은 국내 첫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NFT(대체 불가능 토큰)'로 만들어 경매에 부친 결과 총 59이더리움에 낙찰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뉴욕타임스가 NFT 경매에 부친 칼럼을 350이더리움(당시 6억3000만원 상당)에 사들이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이뤄진 최초의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가 경매에서 1억6000만원에 팔렸다.

코빗은 국내 첫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NFT(대체 불가능 토큰)’로 만들어 경매에 부친 결과 총 59이더리움에 낙찰됐다고 12일 밝혔다. 요즘 이더리움 시세가 개당 270만원 안팎임을 고려하면 1억6000만원 상당이다.

이 회사는 2013년 설립된 국내 1호 암호화폐거래소로, 2017년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가 인수했다. 코빗은 ‘노네임드’라는 이름의 NFT 작가와 손잡고 두 건의 매물을 제작, 지난 8일 NFT 경매 사이트 ‘파운데이션’에 올렸다. 그 결과 비트코인 거래 작명권은 24이더리움, 이더리움 거래 작명권은 35이더리움에 낙찰됐다.

두 건 모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음악회사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이 사 갔다. 구체적인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은 NFT 작품을 2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가 NFT 경매에 부친 칼럼을 350이더리움(당시 6억3000만원 상당)에 사들이기도 했다.

코빗은 낙찰자가 이름을 정해오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경매 수익금 전액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앱 다운받고 ‘암호화폐’ 받아가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