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이진석·송병기' 추가기소 사건, 송철호 재판부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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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의 사건을 법원이 선거·부패전담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먼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관련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 시장 등 13명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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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의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21-3(장용범·김미리·김상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1부는 세 명의 부장판사가 주심과 재판장을 번갈아 가며 사건을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다. 해당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관련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 시장 등 13명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검찰이 기소한 송 전 부시장 등의 사건과 재판부가 앞서 심리 중이던 사건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친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은 추후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울산시청 소속 실무자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시장도 추가로 기소했다.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 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실장은 2018년 3월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시장 측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일이 임박했을 때 예타결과가 발표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장급 실무자였던 윤씨는 지난 2018년 1월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설명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과 선거 운동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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