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1분기 불법 해루질 32건·38명 적발..2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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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불법 해루질 예방 순찰과 불시 단속으로 지난 1분기 32건, 38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로 최근 관련 민원신고가 잇따라 지난 2년 간 해루질 관련 신고를 분석해 신고가 잦은 항포구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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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시스]장경일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불법 해루질 예방 순찰과 불시 단속으로 지난 1분기 32건, 38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로 최근 관련 민원신고가 잇따라 지난 2년 간 해루질 관련 신고를 분석해 신고가 잦은 항포구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불법 해루질 행위 32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유형은 비어업인 포획·채취 16건, 체중 미달 어획물 포획 12건, 마을어장(양식장)내 수산물 절도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지정한 어업인이 아닌 자가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 이외의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을어장에 들어가 어장 내에서 직접 관리·조성하는 수산물을 포획 시 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불법 해루질로 적발된 38명 중 24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14명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명준 청장은 "해루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지속 강화하고 불시단속으로 불법행위 단속 등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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