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추진
[경향신문]
제주도가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을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3주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는 비수도권이지만 최근 도민과 타 지역 입도객으로 인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들을 감안해 수도권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제주지역 병·의원·약국은 발열과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과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 관련 검사와 조치 비용,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13일 제주도 의사·약사회 등 의약 및 유관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고 세부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9일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10일 8명, 11일 2명 등 사흘새 모두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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